[법관 인사 노린 이화영 측 재판 지연, 농락당해선 안 된다]
[머리만 바뀌고 몸통은 아직 ‘김명수 대법’]
[‘김명수 흑역사’ 바로잡고 사법 신뢰 회복, 조 대법원장의 책무]
[원칙과 상식 일깨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 공석 45일 만에 후보 지명, 사법 공백 더는 안 된다]
법관 인사 노린 이화영 측 재판 지연, 농락당해선 안 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경기도 제공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 전 부지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작년 10월 기소된 후 1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오다 돌연 기피 신청을 냈다. 명백한 재판 지연 의도였다. 그런데 의도가 분명한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하는 데 66일이 걸렸다. 하급심은 비교적 빨리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만 31일을 끌었다.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 일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기피 신청 기각으로 그동안 중단됐던 본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지만 법원이 겨울 휴정기여서 재판은 1월 중순에나 재개될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지연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의 기피 신청은 애초부터 현 재판부가 선고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기피 신청 내기 전까지 재판 진행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다 재판부가 지난 10월 구속 기간을 연장하자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그의 변호인도 얼마 전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년 1월쯤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면 1월 안에 재판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조건 현 재판부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이 사건 재판장은 내년 2월 교체 대상이다. 재판장이 바뀌면 사건을 새로 검토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화영씨는 이를 노리고 재판 지연 전략을 편 것이다. 현 재판부가 선고를 안 하고 떠나면 결국 피고인의 전략에 넘어가는 꼴이 된다.
이 사건은 1년 넘게 50여 차례 공판이 열렸고 재판 기록도 방대하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또 새로 시작하면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질 것이다. 그 자체로 불의이고 무책임이다. 최근 들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법관 기피 신청 등으로 재판을 농락하고 지연하는 게 무슨 유행처럼 되고 있다. 현 정권 들어 구속 기소된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법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한 뒤 전원 석방됐다. 이화영 사건 재판부가 책임감이 있다면 교체되기 전 1심을 선고해 그런 시도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 재판 진행상 그게 어렵다면 이번 인사(人事)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해서라도 본인들이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래야 사법 정의를 세울 수 있고, 사법 제도를 농락하려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조선일보(23-12-30)-
_______________
○ 체포안 설명했던 전직 장관을 정당 대표로 면담한 野 대표. 여의도는 이처럼 상상 못 한 일이 벌어지는 곳.
-팔면봉, 조선일보(23-12-30)-
_______________
머리만 바뀌고 몸통은 아직 ‘김명수 대법’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3주인데…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안 대법관이고 왼쪽에서 둘째 뒷모습이 민 대법관이다. 2017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두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자로 퇴임한다. /뉴시스
요즘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했지만 법원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법원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임명된 뒤 지금까지 3주가 지나도록 법원행정처장과 비서실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과거 대법원장들은 취임 직후 법원 내 핵심 보직인 두 자리에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게 보통이었다.
법원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원장의 오른팔’로 불린다. 그런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대법관이 31개월째 행정처장을 맡고 있다. 또 대법원장 명을 받아 기밀 업무를 처리하는 비서실장인 김상우 판사도 김 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심의관 등에도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대로 앉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넓은 바다 위에 홀로 떠 있는 섬처럼 고립돼 있는 느낌”이라며 “‘김명수 법원’ 출신 행정처 간부들이 ‘조희대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1~2월로 예정된 전국 법원장·법관 정기 인사에 김상환 행정처장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1일 법원 내 공지를 통해 “남은 일정이 촉박해 내년 초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방법원은 지방법원 부장 중에서 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실력과 경험이 풍부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내년에도 지방법원장에 임명될 수 없게 됐다. 이후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전임 대법원장이 남긴 문제 있는 인사 시스템을 그대로 두려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판사들 사이에서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또 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법원장 인사뿐 아니라 일선 판사들 인사 초안까지 김상환 처장이 짜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법원 내 ‘김명수 세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며 김 전 대법원장 밑에서 ‘코드 인사’를 실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기 공수처장 추천위 활동도 ‘뒷말’
김상환 행정처장의 차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에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등 3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보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위원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2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한다. 그런데 위원회가 지난 28일까지 5차례 회의를 했지만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여당 성향의 특정 후보의 경우, 김 처장이 계속 반대하면서 ‘위원 5명’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후보군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후보군 중 김 처장이 계속 반대했던 인사는 같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위원장은 판사 시절 ‘김명수 법원’의 정치 편향 등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지난 2021년 2월 퇴직했다. 다른 법조인은 “김 처장이 김 전 대법원장을 의식해 공수처장 후보로 김 부위원장을 반대한다면 판사로서 균형 감각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본지에 “추천위 규정상 내부 논의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김상환 행정처장이 유임된다면 내년 1월 차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참여할 수 있다.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도 최선임 대법관으로 추천위 당연직 위원이다.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23-12-30)-
_______________
‘김명수 흑역사’ 바로잡고 사법 신뢰 회복, 조 대법원장의 책무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했다. 지난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자리가 공석이 된 지 77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이자 판사의 책무다. 조 대법원장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것은 이 당연한 원칙이 전임 김명수 사법부에서 다 무너졌기 때문이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우리 ‘사법의 흑역사’였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 상황에서 문 정권 편에 선 판사들이 막무가내식 재판 지연을 벌였다. 조국 전 법무장관과 윤미향 의원 재판은 1심 판결까지 각각 3년 2개월, 2년 5개월이 걸렸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아예 진행하지 않아 1심 유죄 판결이 3년 10개월 만에 나왔다. 그 사이 선거 공작에 가담한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은 임기를 다 채웠다. 판사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한 것이다.
사법 행정도 크게 망가졌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이후 법원장들이 판사들 눈치 보느라 판사들의 인사 평정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고,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판사들 사이에선 ‘1주일에 3건 선고’가 불문율로 자리 잡으면서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됐다. 김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판사들은 편해지고 국민은 고통받는 ‘사법 포퓰리즘’이었다.
조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책무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는 것이다. 거기에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달려 있다. 인기 투표로 전락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빠른 시일 내에 폐지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판사들은 승진 등 우대하고, 일 안 하는 판사들은 징계하고 도를 넘으면 법복을 벗도록 해야 한다. 인사(人事)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지금도 법원행정처 등 요직을 인권법 출신들이 독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이 아니다. 김명수 사법부 시절 법원 기득권 세력이 된 판사들과 법원 노조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적당히 타협하면 사법 신뢰 회복은 또 물 건너간다.
-조선일보(23-12-12)-
_______________
원칙과 상식 일깨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와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사의 영장심사권을 강화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과 구속 위주 수사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지금까지 ‘기밀유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지만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 후보자는 5, 6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며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대법관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현행 압수수색영장 심사 방식을 바꿔 법관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PC 등을 과도하게 압수수색하는 것을 두고 ‘수사 편의주의’란 비판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범죄와 무관한 개인의 사생활,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다. 별건 수사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91.1%에 달하고 발부 건수는 2011년에 비해 4배가량 늘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법원은 이를 적절히 제어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 대상자를 석방한 뒤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실제로 구속하는 조건부 구속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했다. 구속을 줄이면서도 영장 기각에 따른 증거인멸·도주 우려는 막자는 취지다. 이는 불구속 수사 원칙은 뒷전이고, 본재판보다 구속을 중시하면서 본말이 전도되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보복 범죄 등의 위험을 차단하면서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함께 꾀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구속 만능주의’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최소한 대법관과 대법원장 검증은 법무부가 아닌 다른 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며 인사검증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아울러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현안도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조 후보자의 지적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원칙과 일반적인 상식을 일깨우는 내용들이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왜곡된 형사사법 문제에 대한 나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 만큼 즉각 공론화가 필요하다. 과거 관행이나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
-동아일보(23-12-07)-
_______________
대법원장 공석 45일 만에 후보 지명, 사법 공백 더는 안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앞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이 인준안 부결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5일째 이어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임명되더라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를 후보로 지명한 데는 공백 사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대법원은 이미 파행 운영되고 있다. 상고심 심리에 차질을 빚고 있고 전원합의체 선고도 중단됐다. 두 명의 대법관이 내년 1월 퇴임하는데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져 후임 대법관 인선도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고심 재판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된다. 무엇보다 지금의 사법부는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재판 지연과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판결로 국민적 신뢰 붕괴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정상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그간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선 야당도 대부분 인준해줬다. 법원의 안정적 운영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였다. 이균용 후보자 경우도 재산 신고 누락 등 문제가 있었지만 대법원장 직무를 못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론으로까지 정해 인준 부결을 밀어붙였다.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원 압박을 위한 것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조 후보자는 과거 대법관이 될 때 국회 재적 의원 234명 중 230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도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그는 중도·보수 성향이지만 정권을 가리지 않고 소수 의견을 내는 등 원칙을 지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퇴임 후에도 로펌에 가지 않고 대학 석좌교수로 일했다. 그런 후보자를 민주당이 이제 와 안 된다고 하면 발목잡기일 뿐이다.
지금은 대법원장 외에도 헌법재판소장 공백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유남석 헌재소장 임기가 10일로 끝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3일에야 열린다. 잠시라고 해도 사법부 양대 수장이 공석이 되는 기간이 생긴다.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은 국회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지만 초유의 사법 공백이 더 길어져선 안 된다. 민주당이 다시 대법원장 인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조선일보(23-11-09)-
=========================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 > [時事-萬物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인들, 셀프 보상에 중독… 고통 마주해야 행복해져”] .... (1) | 2024.01.01 |
---|---|
[국정원 대공 수사권 넘겨받은 경찰, ‘간첩 수사’ 준비돼 있나] .... (0) | 2024.01.01 |
[미적분Ⅱ 수능 제외 논란..“과학 기초학문” vs “학업 부담 크다”] (0) | 2023.12.30 |
[76개국 42억 명이 투표소로.. 지구촌 정치-경제 ‘새판’ 짠다] .... (1) | 2023.12.30 |
[정권 심판 對 86 운동권 심판] [789세대의 도전] [이준석 탈당] (2) |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