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7만원 부부도 기초연금 주려고 25조 쓰는 나라 ]
[‘노년의 버팀목’ 기초연금 ABC]
[1954년생, 큰 부자 아니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받는다]
월 707만원 부부도 기초연금 주려고 25조 쓰는 나라
노후 준비한 세대 밀려들며 기준 높아져 '과지급' 구간 진입
노인에 복덩이·생명줄 기초연금 지속 가능하게 손볼 것은 손봐야
2020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직원이 기초연금 관련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 News1
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 공무원들을 위해 기초연금 실무 매뉴얼을 펴낸다. 여기에 ‘기초연금 수급 가능 소득·재산 최대 금액’이라는 코너가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한눈에 가늠할 수 있게 만든 표다.
이 표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수급 가능 최대 소득은 월 706만9000원이다.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라는 전제가 있지만 연 8500만원 소득가구에 기초연금을 준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홑벌이 부부는 월 597만원, 1인 가구는 414만원을 벌어도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는 213만원, 부부 가구는 340만원이라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지 모르겠다. 그건 어디까지나 소득인정액이 그렇다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재산에서 공제할 것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의 경우 110만원을 기본공제하는 데다 30%를 추가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월 700만원을 버는 부부의 경우 각각 110만원을 빼면 480만원, 여기에 0.7을 곱한 336만원이 소득인정액이다. 그래서 부부가 월 700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 340만원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은 착시현상을 일으켜 기초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용어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06만원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젊은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2배, 3배를 버는 65세 이상에게 전액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기초연금이 과지급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것이 명백하다.
이 같은 현상이 생긴 이유는 요즘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소득·자산이 높은 사람들이 밀려드니 전체 평균이 올라가면서 소득 하위 70%를 끊는 기준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달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는다고 했을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관계 재설정이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만 내놓고 다른 방안은 나 몰라라 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4000억원이다. 흔히 기초연금을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 부르는 이유다. 이 액수가 일부만 40만원을 주는 2026년엔 31조5000억원, 전부에게 40만원을 주는 2027년 3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복지부 추계다. 나랏돈을 이렇게 쓰니 국가 채무가 한해 70조~80조원씩 늘어나는 것이다.
복지 정책의 특성상 기존에 받던 사람에게 주지 않는 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거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 같은 근본적인 개혁이 어렵다면 우선 대상자와 예산이 한없이 올라가는 구조라도 막아야 한다. 그동안 학계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 내놓은 대안도 많다. 우선 새로 진입하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라도 기준을 ‘중위소득의 00% 이하’로 바꾸는 것이 그중 하나다. 대상자를 점차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시행한 지 36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노후소득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65세 이상 분들에게 기초연금은 자식 대신 효도하는 복덩이이자 생명줄이다. 이런 소중한 기초연금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손볼 것은 손보면서 가야 할 것이다.
-김민철 논설위원, 조선일보(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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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의 버팀목’ 기초연금 ABC
“몰랐다” 안 통한다… 만 65세 생일 한달 전 꼭 챙겨야 할 것
[한화생명 은퇴백서]
‘노년의 버팀목’ 기초연금 ABC
경기도 수원에서 홀로 사는 김모(65)씨는 2021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기초연금에 거는 기대가 크다. 65세 이상 국민 70%가 받는다고 하니 자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한 달에 얼마나 받을지, 혹시 못 받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조건을 충족하면 한 달 33만4810원, 연간 최대 4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만 65세 생일 한 달 전 신청
만약 김씨가 바빠서 기초연금을 한두 달 늦게 신청했다면 기초연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다. 사전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다는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신청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만 65세(1959년생)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반드시 잊지 말고 신청해야 손해가 없다.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몸이 불편하면 대리인이 신청해도 된다. 정부의 적극적 홍보 활동으로 신청 누락 사례가 많이 줄었지만, 지각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여전히 많다.
기초연금은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이 월 213만원, 부부 가구 월 340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결정된다. 보유 재산이 많으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대상에서 탈락했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 수급 대상은 소득 인정액 변동분을 매년 재산정해 결정하므로 다음 해에 다시 포함될 수 있다. 또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 희망 이력 관리’를 등록해 두면 5년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매년 1월 중순 국민연금공단이 자동으로 알려준다.
◇소득, 가구 유형 등에 따라 일정 수준 연금 감액
기초연금은 산정된 소득 인정액이 높거나 부부 동시 수령과 같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금의 일정액을 감액한다. 연금 지급에 따른 사회적 형평성, 국가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한 것이다.
먼저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33만4810원)의 1.5배 이상인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다. 이 경우 수령액의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가 불리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음 ‘부부 감액’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를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때는 감액하지 않다가 부부 모두가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감액한다.
마지막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은 기초연금 수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 수령액의 합계가 선정 기준액을 초과한 만큼을 감액한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김씨 월소득 인정액이 190만원이고 사전 산정된 기초연금이 25만원인 경우, 김씨에게는 선정 기준액 초과분인 2만원(190+25-213=2만원)을 감액해 최종 23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준에 따라 연금액을 감액하더라도 단독 가구는 기준 연금액의 최소 10%(3만3480원), 부부 2인 가구는 20%까지는 지급한다.
◇기초연금 수령 중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 사례
기초연금은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가입자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사례가 바로 ‘무료 임차 소득’이다. 무료 임차 소득은 주택 시가표준액의 0.78%를 12개월로 나눠 구한다. 무료 임차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나서 이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크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자녀 명의 주택이 6억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김씨가 자녀 명의 집에 들어가 사는 대신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어떨까? 주택연금은 대출 상품으로 매달 받는 연금액은 모두 부채로 인정된다. 그래서 기초연금 수급에서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 김씨가 주택연금으로 매월 98만5000원(65세 가입·주택가 4억원·종신 지급, 정액형)을 받는다면 해당 부채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4.0%)을 적용해 월 3만9400원(98만5000×4.0%)씩 소득 인정액 감소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매월 부채로 누적된다.
자녀가 새 차를 살 때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 적용을 위해 부모가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지분율과 관계없이 자동차 가액 전체가 일반 재산에 합산돼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불리해진다. 또 자녀와 공동 명의로 산 차가 4000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바로 탈락할 수 있다.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는 차값 전체를 공제 없이 모두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문중·동창회·친목 모임 등 각종 회비 관리 용도 계좌를 본인 명의로 개설하거나 관리할 때도 주의해야 한다. 김씨는 선산 관리 명목으로 매년 문중 회비를 걷어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는데, 현재 잔액이 6000만원이다. 이런 모임 계좌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 시 모두 개인 금융 재산으로 산정돼 불리하다. 번거롭더라도 금융기관을 통해 임의 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국외 체류 기간이 연속 60일 이상인 경우에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돼 주의해야 한다. 체류 기간은 출국 다음 날 기산하고, 입국하면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재개된다.
-김치환 한화생명 노후설계전문가, 조선일보(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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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생, 큰 부자 아니면 내년부터 기초연금 받는다
정부는 매년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고액 소득자를 제외하고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2019년에 만65세가 되는 1954년생들은 새로 기초연금(매월 최대 25만원)을 받게 된다. 자신의 생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받는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국민연금공단은 대상자에게 알린다. 그러면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전부터 신청하면 된다.
개인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안된다. 2018년도 소득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 6000원이었다. 기준액에는 단순 소득외에 동산과 부동산 등 재산 상태로 소득을 산정해 계산한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았으니 크게 돈을 벌지 않으면 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셈이다. 재산과 소득은 부부의 것만 반영되고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반영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ohw.go.kr)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김현정 기자, 시니어오늘(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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