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투쟁에 돌입한 한국 민주주의]
["있는 그대로"의 진짜 의미]
[李 한 사람 위한 당헌 개악 입법 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
'헌정질서' 투쟁에 돌입한 한국 민주주의
[朝鮮칼럼]
대통령·국회 둘 다 국민 선출
그동안 국회는 늘 패자였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처음 넘어서
민주당의 목표는 제2의 탄핵
민주주의의 어두운 얼굴 우리는 지금 처음 목격중
愚衆이 원한과 결합하면 끔찍한 惡을 낳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라며 90도 폴더 인사를 올리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자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인사를 받는 이 대표. 개화기 신파극인 줄 알았다. 둘은 1964년생 동갑이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의 난관이 모두 이 한 장면에 응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사사화(privatization)다. 한국 정치의 손에 닿으면 뭐든 사유물로 바뀐다. 정당도 본래 공적 조직이지만, 한국 정당은 보스의 사유물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아래 철저히 사당화됐다. 반대자는 모두 공천 학살을 당했다. 사당화의 구덩이에서 개인숭배의 독버섯이 자란다.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 후보자 모두가 이 대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이 대표가 배우 차은우보다 멋지다거나, 정조를 닮았다고 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의 전기 ‘인간 이재명’을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며 아니 흐느끼며 읽었다”고 한다.
사사화의 두 번째 먹이는 국회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둘이다.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171석으로 입법부를 완전히 점령했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한 것처럼, 입법부에도 단독 정부가 세워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단독 개원하고, 국회의장도 단독 선출했다. 제2당이 맡는 법사위원장,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장도 독차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습보다 국회법이 우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화가 죽고, 관습 같은 “훌륭한 유산이 훼손되면 결코 입법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하이에크)
이렇게 독점한 입법 권력으로 민주당은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탄핵을 추진하고, 판‧검사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등을 입법하려 한다. 모두 이 대표의 방탄용이다. 2특검(채 상병, 김건희 여사), 4국정조사(해병대원, 양평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도 강행하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걸 ‘민주적 통제’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연성 가드레일’을 모두 파괴하고 있다.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을 가져야 한다”는 제1규범,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절제(forbearance)를 지켜야 한다”는 제2규범이 그것이다.(레비츠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입헌민주주의에서 ‘민주적 통제’는 헌법 정신 앞에서 멈춰야 한다.
87년 헌법의 기본적 목표는 대통령 독재의 종식이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40여 년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한국 정치를 괴롭힌 최대 난제였다. 하물며 입법부 독재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1948년 제헌헌법에서 뿌려졌다. 제헌헌법이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후 70여 년간, 정통성의 우위를 둘러싼 대결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늘 패자였다. 그런데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며 도전장을 내밀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마침내 대통령을 넘어섰다. 대통령은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약자다. 만약 정당‧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가 낮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손쉬운 먹잇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희생양이었다.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최종 목표도 바로 제2의 대통령 탄핵이다.
그런데 ‘다수의 폭정’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 때문에 발생했다.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의 지배를 배척한다. 사실 한국 정치는 오랜 세월 동안 소수 정치 집단의 전유물이었다. 87년 민주화가 그걸 해체했다. 하지만 한국민은 지금 민주주의의 어두운 얼굴을 처음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DNA에는 ‘다수의 폭정’이라는 태생적 결함이 새겨져 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선이 아니며, 우중(mob)의 원한(르상티망)과 결합하면 끔찍한 악을 낳는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그랬다.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악한 정체로 본 이유다.
오늘날 개딸 같은 정치 팬덤은 저성장 수축사회의 르상티망,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탈진실화가 낳은 새로운 우중이다. 거기에 영합한 포퓰리스트들이 그 힘을 등에 업고 정당을 사당화하고, 국회를 지배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언론을 비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부패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했다.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조선일보(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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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사퇴하고 연임 수순 밟은 이재명. 방탄과 大選 위한 ‘一極 체제’ 완성, 과연 제2의 DJ가 될지.
-팔면봉, 조선일보(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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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의 진짜 의미
김소월 시 ‘진달래꽃’은 말하려는 참뜻과 반대로 말하는 작품이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는 실은 곱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반어법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을 ‘미운 내 새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말의 표현과 함의가 상반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화용론(話用論)이 언어철학의 연구 분야인 걸 보면 엉뚱한 말 속에 진짜 속내를 숨기는 게 인간 본성인 듯하다.
▶일본에선 남이 한 말의 심중(心中)을 읽는 것을 ‘손타쿠(忖度)’라고 한다. 중국 고전 시경(詩經)에 나오는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려 안다’에서 왔다. 영어 ‘read between the lines(행간을 읽다)’와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일본에선 권력자가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아랫사람이 알아서 일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변질됐다.
▶법정에서도 말의 속뜻이 논란이 될 때가 많다. 대표적인 게 위증 교사다. 위증죄는 기억에 반해 진술하는 행위다. 증인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기억에 어긋나지 않으면 위증죄가 안 된다.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단골 멘트가 “(증인에게)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인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도 상황에 따라 듣는 사람에겐 ‘기억과 다르게 말하라’는 압박이 될 수 있다. 권력자가 그 말을 했다면 더 그럴 것이다.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고 항변했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도 그 때문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됐다.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뒤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도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녹음 파일엔 김씨가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자 이 대표가 “내가 변론요지서 하나 보내드릴게요. 기억도 되살려보시고”라고 말하는 대목도 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무엇인지 대충 짐작이 된다.
▶위증죄나 위증 교사죄는 내심을 확인해야 할 때가 많다. 그래서 위증 교사 사건에선 증언한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데 증인 김씨는 이미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 “중압감 때문에 위증했다”고 증언했다. “있는 그대로”라는 이 대표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 오래 끌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기소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심 판결도 내놓지 않고 있다.
-최원규 논설위원, 조선일보(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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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한 사람 위한 당헌 개악 입법 폭주, 제왕적 총재 때도 없던 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앞줄 가운데)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선 도전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 당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늦추게 한다는 것이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직무 정지 규정도 없앤다고 한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 175석 제1당의 첫 의원총회 첫 의제가 이 대표 단 한 명을 위한 당헌 개정이었다.
지금 민주당에선 이 대표 연임론이 거의 굳어지고 있다.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임기는 2026년 8월이지만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때문에 그 해 3월 물러나야 한다. 이를 연장해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이듬해 3월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는 것이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는 문재인 정부 때 깨끗한 정치에 대한 국민 요구를 수용한다며 만들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당무위 의결로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고쳤다. 이번엔 이 조항 전체를 없애려 한다. 대장동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위한 조치임이 명백하다.
민주당은 ‘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하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삭제하겠다고 한다. 2021년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 일부 규정을 고쳐 보궐 선거에 후보를 냈던 민주당이 관련 당헌 자체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또 당론 위반자에 대한 공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의 의사를 유효 투표의 20%만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의원들에 대한 이 대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당헌은 정당의 헌법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특정인의 대선 가도를 돕고 정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마음대로 바꿔선 민주 정당이라 할 수 없다. 과거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하기 힘들었던 일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수정해 다시 발의했다. 대한변협의 특검 추천권까지 빼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도록 바꿨다. 수사의 공정성을 원천 배제한 이 법안은 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대표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 대신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 액수를 35만원까지 높이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헌 개악도 모자라 이 대표 뜻에 따라 입법 폭주까지 다시 시작했다.
-조선일보(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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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시작부터 戰雲 감돌아. 108석 갖고 汎野 192석 상대해야 할 여당의 ‘108번뇌’ 느껴져.
-팔면봉, 조선일보(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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