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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 ....

뚝섬 2025. 3. 25. 06:26

[韓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

[대통령 되겠다면서 법 무시하면 누가 법 지키나]

[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韓 대행까지 9번 탄핵 다 기각, 崔 탄핵 철회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말 내란 행위 공모·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한 지 87일 만이다. 한 대행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다수 재판관들은 내란 공모와 특검 임명 지연,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등 네 가지는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법률 위반이지만 파면할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이 강행한 13번의 총리·장관·검사 탄핵 소추안 중 헌재 결정이 난 9건 모두 기각됐다. 정당성 없는 정략적 탄핵이었다는 점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한 대행 탄핵 소추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에 따른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경제·안보 위기 속에 강행됐고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은 한층 심화됐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조급증 때문이었다. 국정 문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반성과 사과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대행과 헌재를 향해 “즉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내리라”고 압박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그동안 경제·안보 등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산불 등 재난 대응까지 맡아왔다. 탄핵 사유인 재판관 임명 지연과 내란 공모는 이미 한 대행 탄핵 심판에서 기각된 사안이다. 한 대행 복귀로 탄핵의 실익도 없다. 정치적 보복의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최 부총리는 경제 사령탑이다. 민주당은 탄핵 폭주와 국정 방해를 멈추고 최 부총리 탄핵도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헌재는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의 국회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 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이라고 판단했다. 권한대행은 헌법상 예정된 기능과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지 새로 헌법적 지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 역할을 실질적으로 대신하는 막중한 자리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국회 과반’으로 한다면 국회 과반 다수당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언제든 정략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이래선 비상 시국에서 정상적 국정 수행이 어려워진다.

 

2명의 재판관이 탄핵 정족수를 200석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실제로 “(권한대행을 물려받을 국무위원을) 꼬박꼬박 탄핵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반복적 탄핵과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져 국정 안정은 기대할 수 없다. 권한대행 탄핵 소추 정족수에 대한 헌법적 논의가 더 이어졌으면 한다.

 

-조선일보(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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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탄핵 기각에도 ‘최상목 탄핵’ 밀어붙이겠다는 野. 방지턱 만났는데 못 멈추면 탈선밖에 없는데.

 

-팔면봉, 조선일보(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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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겠다면서 법 무시하면 누가 법 지키나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5.3.24/뉴스1

 

대장동 민간 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두 차례 불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가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는 24일 재판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대놓고 법을 무시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단으로 불출석하면 강제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에 규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벌칙에 앞서 증언이 국민의 의무라는 생각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다. 누구보다 법을 중시하고 지켜야 하고 모범이 돼야 한다. 그런데 법원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도 무단으로 불출석했다. 법원이 자신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특권 의식이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 4건을 받았다. 지금도 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 송금, 대장동 비리, 위증 교사, 법인 카드 사적 유용 등 재판 5개를 받고 있다. 우리 사회 어떤 국민이 이런 재판들을 이 대표처럼 무시할 수 있나.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불출석하면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천막 당사 현판식과 최고위원회 등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미 광화문 대로의 인도에 천막 여러 개를 쳐 놓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 탄핵 선고를 압박하겠다며 천막 당사까지 만들었다. 지자체장 허가 없이 도로에 설치한 천막은 다 불법이다. 이 천막 당사 역시 불법이다. 앞서 서울시와 종로구청은 천막을 철거하라고 민주당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지엽말단적인 문제”라며 법을 묵살하더니 천막 당사를 또 만들었다.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이 되겠다는 사람들의 법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조선일보(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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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선고 더는 미룰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 오전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3.2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를 국회가 ‘재적 과반’ 찬성으로 탄핵 소추한 것은 문제가 없고,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 총리 탄핵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더 늦춰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고 했던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100일이 넘었고,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도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선고가 언제 나올지는 안갯속에 가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면서 갈등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윤 대통령의 복귀를 요구하는 지지자들과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대치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파업 예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헌재 재판관 위협 발언 등으로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지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할 것”, “반국가세력과의 전쟁 선포” 등 극단적 발언으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헌재를 향한 여야의 압박 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즉각 파면”, 여당은 “기각이나 각하”를 요구하며 연일 헌재 앞으로 몰려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들끓고 있는 민심을 더욱 자극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탄핵 여부를 둘러싸고 온갖 억측과 아전인수 해석이 횡행하고 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쪽에선 ‘공정하지 않다’며 불복할 것이란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아울러 헌재가 독립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고 있다. 헌정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헌재는 지금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16명의 증언을 들었고, 수사기관의 조서 등 다양한 자료도 확보한 만큼 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릴 근거는 충분하다. 사안이 중대하고 민감할수록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더 이상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동아일보(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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