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돌아가는 이야기.. ]/[時事-萬物相]

[대법원이 李 사건 직접 재판해 유·무죄 확정을] ....

뚝섬 2025. 3. 29. 09:42

[대법원이 李 사건 직접 재판해 유·무죄 확정을]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

[이해할 수 없는 나라]

 

 

 

대법원이 李 사건 직접 재판해 유·무죄 확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 대표는 금일 2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고 활짝 웃으며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무죄 판결 하루 만이다. 상고는 2심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하면 되는데 6일을 당겼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을 하루라도 더 빨리 받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그럴 필요가 있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과 직결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1심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백현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한 것 등이 허위 사실 공표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다. 하지만 2심은 이 대표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판단의 증거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국토부는 물론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1·2심이 완전히 정반대 판결이 나왔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가 걸려 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대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그렇게 못할 이유도 없다. 1·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아 상고권이 없기 때문에 이젠 재판을 지연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다. 대법원이 마음만 먹으면 2개월 안에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 대표 무죄 확정이거나 2심 파기다.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면 보통은 다시 재판하라며 2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툴 게 없어 1·2심에서 조사한 증거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그런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기자판은 흔치 않지만 전례도 있다.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은 만약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빨리 무죄를 확정하든지 아니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도 더 나은 일이 될 것이다.

 

-조선일보(25-03-29)-

______________

 

 

판사와 법원 따라 극과 극, 재판 아닌 도박판 

 

서울고등법원 모습.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국민의힘은 “1심 징역형이 2심 무죄로 바뀐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법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오늘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파면하라”고 했다.

 

과거 정치권은 판결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대 사건에서 극과 극을 오가는 판결이 반복되면서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의례적 말조차 사라졌다. 같은 사안을 두고 판사에 따라, 법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판단을 한다면 누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나.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니 현재의 사법 체계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에서 사법부는 혼란을 가중시켰다. 법원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논란 속에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구속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그러더니 구속 기소 40일이 지나 구속 기간 문제와 공수처 수사 권한 문제를 지적하며 “상급심에서의 파기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2023년,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가 나온 형사 재판의 최종심에서 2심이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 선거법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없었지만 1심 징역형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이 대표 위증 교사 1심에선 위증한 사람은 유죄,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울산 선거 공작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선 징역 3년을 선고하더니 2심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판사들이 제 취향에 따라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지만 찬반 의견이 4대4로 갈렸다. 아무리 야권 추천 재판관들이라지만 취임 이틀 만에 정략적으로 탄핵소추된 방통위원장을 탄핵하자고 할 수 있나. 국민 10명 중 4명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 헌재는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은 만장일치로 기각했고, 한덕수 대행 탄핵 사건은 7대1로 기각됐다.

 

사법 체계가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재판 대상이 누구고, 판사가 어떤 사람이고, 법원이 어디인가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재판 대상, 판사 성향, 법원에 따라 판결이 정반대로 오가면 재판이 아니라 도박이다. 도박판 같은 재판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거기에 목을 매고 있는 정치가 더 한심하다.

 

-조선일보(25-03-28)-

______________

 

 

이해할 수 없는 나라

 

비상식이 거듭되는 한국 사회
외신 기자는 "이해할 수 없다"
정치인 거짓말에 무죄 준 법원
한국 기자도 "이해할 수 없다"

 

최근 외신 기자 A씨를 만났는데 한국 뉴스는 이해가 안 된다고 본국 독자들의 항의가 잦다는 고충을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 12월 3일 밤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 내용을 국무위원들과 여당 의원들은 물론 안보 동맹국인 미국조차도 사전에 몰랐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는 전과 4범에 지금도 재판 5개가 진행 중인데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고, 야당이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대행’인 경제부총리까지 겨냥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일 등을 상세히 보도했다고 한다. 그러자 독자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기자가 사실 관계를 이해 못 하고 쓴 것 아니냐”고 질타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상식 밖의 일이 많아져서 나부터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A씨의 토로를 들으며 브레히트의 ‘소격 효과’를 적용해 보니, 도처에서 이해 못 할 일들이 벌어지는 한국의 현실이 새삼 보였다.

 

이번 영남 산불 사태로 숨진 산불 진화 대원이나 소방 헬기 조종사 등은 70세 안팎 노인들이다. 실효성 있는 산불 예방과 진화를 위해선 소방 장비 노후화와 인력 고령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무슨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궁금하다. 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독단 처리하면서 재해·재난에 투입되는 예산을 1조원 삭감했는데, 그 후 경기도 폭설과 무안 제주항공 참사, 영남권 대형 산불 등이 연달아 터지는 상황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끼는지 궁금하다. 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의 대형 싱크홀도 바닥 균열 신고가 이미 있었다는데 조치가 왜 바로 안 됐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호국 영령 앞에서도 여야가 나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6일 열린 천안함 피격 사건 15주기 추모식에 총출동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50여 명과 함께 이날 서울고등법원 앞에 도열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지켜봤다. 22대 민주당 의원 중엔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음모론이나 막말을 했다가 유족에게 규탄당한 인사가 여럿 있다. 이들이 폭발로 찢겨진 천안함을 실제로 본 적이나 있는지 의문이고, 한국 해군의 명예를 왜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인지 이해가 안 된다.

 

18년 만에 손댄 국민연금은 MZ세대가 더 내고, 586 세대가 더 받는 구조로 바뀐다. 인구 피라미드와 반대로 가는 방향이라 청년층의 반발이 극심한데도 정치권은 ‘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작년 의대 증원 첫 발표를 왜 ‘2000명’으로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덕에 올해 입학한 의대생들도 수업을 거부하는 행태엔 공감이 안 된다. 소속사와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국회 국정감사까지 나온 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안 열리는 일, 오만과 요르단도 못 이기는 한국 축구의 무기력함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4연임 성공,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나 몰라라 하던 전북이 서울을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뽑힌 일,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린 사고…. 그저 “이해할 수 없어요”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 내용을 여러 번 곱씹어 봤는데도 정치인의 거짓말이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라는 판사의 해석만큼은 도통 이해하기가 버겁고, 이런 판사를 못 만나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은 정치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 ‘걸리버 여행기’ 작가 조너선 스위프트가 법이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는 잡아도 말벌은 찢고 지나가게 한다고 했던 격언처럼, 170석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는 항소심을 무죄로 찢고 차기 대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한낱 신문 기자인 나는 종교재판에 회부된 뒤 억지로 천동설을 인정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던 갈릴레이처럼 다만 홀로 읊조릴 뿐이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양지혜 기자, 조선일보(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