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해외서 번 돈 22조 국내 투자… 감세의 선순환]
[법인세 깎자 해외서 번 돈 국내 반입 급증, 이것이 ‘감세 효과’]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논리의 오류]
[법인세 인하, ‘이념’ 아닌 ‘국익’ 관점에서 보라]
삼성전자 해외서 번 돈 22조 국내 투자… 감세의 선순환
삼성전자가 해외에 쌓아뒀던 수익금 가운데 22조 원 가까운 돈이 올해 상반기에 국내로 돌아왔다. 대부분 생산설비 구축에 투입됐다고 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돈이 들어왔으니 투자유치라 할 만하다. 해외 생산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과 마찬가지다. 역대 최고라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FDI) 신고액 22조3500억 원과 맞먹는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의 투자액 3조 원의 7배가 넘는다.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 해외법인이 본사로 보낸 배당금은 21조84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1378억 원의 158배에 이른다. 상반기는 물론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다. 현대자동차그룹도 1분기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6배 늘어난 7조8000억 원을 국내로 가져왔다. 기업들은 반도체·전기차 공장 증설 등 미래 먹을거리 투자에 배당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해외에 묵혀 뒀던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은 지난해 세법 개정의 효과다. 지난해까진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면 현지에서 세금을 내고도 국내로 들여올 때 다시 세금을 내야 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한 배당금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해당 금액의 5%까지만 과세한다. 감세의 나비효과는 크다. 들여온 돈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 됐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면서 경상수지와 원화 가치 방어에도 도움이 됐다.
▷해외 자회사의 배당 소득에 비과세하는 건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미국 기업들은 2017년까지 약 1조 달러를 해외에 유보금으로 쌓아 두고 있었는데, 과세 체계가 바뀐 2018년에 이 중 77%인 7700억 달러를 미국으로 들여왔다. 일본도 2009년 세제 개편으로 해외 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자 이듬해 해외 유보액의 95.4%가 국내로 돌아왔다. 이를 넘어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을 통해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세제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배당금 비과세로 법인세수가 줄어들고 대기업 배만 불릴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2027년 연평균 1044억 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국내로 돌아온 돈이 수십조 원에 이르고 향후 국내 투자로 발생할 이익까지 고려하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업에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을 흔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에 비유한다. 당장의 세수 감소만 볼 게 아니다. 감세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세수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우리 경제를 살찌게 한다.
-김재영 논설위원, 동아일보(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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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깎자 해외서 번 돈 국내 반입 급증, 이것이 ‘감세 효과’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으로 올들어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해외 유보금 국내 반입)이 활발해 지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해외법인들이 보유중인 수익금 59억달러를 국내로 갖고와 전기차 공장 투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사진은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 공장.
현대차 그룹이 해외법인에서 보유하던 수익금 중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 공장 설립 등의 투자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도 올 1분기 중 해외법인 수익금 8조4400억원을 가져와 반도체 공장 투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 해외 자금의 국내 환류를 의미하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 자본 반입이 활발해진 것은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해외에서 번 이익금은 해당국과 국내에서 이중으로 과세했지만 작년 말 법인세법을 고쳐 국내 반입액의 95%에 대해 면세해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해외법인 수익금의 14%만 국내 송금했던 현대차 그룹은 세법 개정 후인 올해는 해외 수익의 50%를 배당금 형태로 국내에 들여왔다. 삼성전자 해외법인의 올 1분기 국내 송금액도 작년보다 66배나 늘어났다. 다른 대기업들도 국내 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감세를 정책 기조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율 3%포인트 인하를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인하 폭이 1%포인트로 쪼그라든 채 국회를 통과했다. 그래도 법 개정안 중 해외 법인 이중 과세 해소 방안은 살아남아 올해 들어 자본 환류를 본격화하는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 2018년 법인세를 낮추자 1조달러 규모의 해외법인 유보금 중 1년 만에 7700억달러가 본국으로 돌아오는 등 자본 리쇼어링 효과가 입증됐었다.
지난 4월 말 현재 우리 기업들의 해외 유보금 규모는 1077억달러(약 138조원)에 달한다. 이 돈이 국내로 돌아오면 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상수지를 개선시켜 환율 안정에도 도움될 수 있다. 올해 1~4월 중 상품 수지(-93억달러)와 서비스 수지(-84억달러)는 모두 적자였지만, 해외 배당이 포함된 투자 소득 수지는 13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경상수지 적자 폭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감세 정책은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세금을 줄임으로써 돈이 들어오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돼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감세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조선일보(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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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 논리의 오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3일 대전 대덕구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민보고회 대전·세종편'에 참석해 '윤·국힘은 초부자감세'라는 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법인세 최고세율 감면이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법인을 특정 개인으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법인은 사람이 아니다. 법인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 주주, 근로자 등 여러 경제 주체들의 결합체다.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그 대부분은 소액 주주의 몫으로 돌아간다. 감면된 세금으로 투자를 하면 일거리와 일자리가 동시에 창출되고 경기를 부양해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 여기에 무슨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이 있나. KDI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3.4%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나라의 법인세율은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다.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를 포함해 기업 환경이 가장 유리한 나라를 골라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글로벌 추세와 거꾸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렸다. 그 결과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5.0%)은 OECD 회원국 평균(21.2%)보다 3.8%포인트나 높아졌다. OECD 38개국 중에 7번째로 높다. 반도체 시장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만(20%)보다도 불리하다.
민주당측은 대기업이 각종 세금 감면을 받아 실제 내는 실효세율은 17.5%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낸 세금은 빼고 계산한 것이다. 매출의 대부분을 수출로 벌어들이는 대기업들의 해외 납부분을 포함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21.9%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 법인세 인하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경쟁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조치다. 민주당의 ‘부자감세’ 논리는 법인세 인하가 마치 특정 대주주 한 사람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것처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중의 박탈감을 자극해 정치적 득을 보려는 의도일 뿐이다.
-조선일보(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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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이념’ 아닌 ‘국익’ 관점에서 보라
제조업체가 밀집한 울산공단 전경. 동아일보 DB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15일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법인세 인하에 대한 극심한 견해차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전 정권의 가치와 이념으로 정부를 운영하라는 것이냐”고 항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초부자 감세다. 포기하라”고 압박한다. 예산 부수법안 차원을 넘어 신구(新舊) 권력의 철학이나 이념 대결, 나아가 기세 싸움으로 비화한 듯한 양상이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7위 수준인 법인세를 낮춰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투자를 유인하자는 논리다. 실제로 경쟁국 대만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0%다.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세율 격차는 7.5%포인트나 된다. 세 부담 차이가 크니 투자 판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하하면 배당 등으로 총수 일가 등만 이득을 보니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도 늘고 소액 주주 배당도 증가돼 경제 전체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인세 인하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논쟁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흐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중 경쟁으로 인해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을 떠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급증하는 무역수지 적자 등 위기 요인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법인세 인하가 제기됐는데도 초부자 감세니 하는 정치 프레임으로만 보는 건 우물 안 개구리 인식일 뿐이다.
국익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경제 논리로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경제 6단체가 “전쟁의 시기에 한가할 때 쓰는 칼을 쓸 수 없다”며 연일 법인세 인하 호소 성명을 내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 성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도 참여했다.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후년까지도 저성장이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지금은 당의 정체성이나 이념 문제를 우선시할 때가 아니다. 중소기업 차원을 넘어 ‘글로벌 빅게임’에 대비해야 한다. 정부·여당도 야당과 대치만 할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대화와 설득에 나서야 한다. 또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예산안 시한 전에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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