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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강행 野의 속내]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

뚝섬 2023. 2. 27. 06:08

[노란봉투법 강행 野의 속내]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투자 죽이기 입법’ 당장 멈추라]

[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당]

[‘월례비’ 뒷돈 243억원 갈취한 노조, 무법천지 건설 현장]

[MZ세대 “대기업은 국가대표” “정부·국회보다 기업 신뢰”] 

 

 

 

노란봉투법 강행 野의 속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추진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21일 결국 상임위를 통과했다. 앞서 15일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는데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법은 하청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있도록 하고,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파업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시켰다. 2023.2.21/뉴스1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시절 비중 있게 다뤘던 과제다. 하지만 당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던 민주당은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이 법은 근로자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인 ‘사용자’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노사 분쟁이 확산될 뿐 아니라 법리상 문제점도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겨울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던 민노총 조합원들이 민주당 당사를 기습 점검했을 때도 민주당은 확답하지 않았다.

 

그랬던 민주당은 해가 바뀌자 뭐가 그리 급한지 여당을 제쳐두고 통과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그 배경에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 개정과 관련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심스러운 대목도 한두 군데가 아니다. 총 96조항으로 돼 있는 노조법 가운데 달랑 2·3조만 바꾸기로 하면서 다른 조항과 충돌해 엉망이 될 것이 뻔한데도 속 시원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소위 회의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적하자 민주당 소위 간사는 “개정안을 개정하라”고 했다. 문제가 현실화하면 그건 그때 가서 따지면 된다는 식이다. 법안을 만드는 의원의 정상적 태도라고 할 수 있나. 정도면 민주당이특별한 의지 가지고 밀어붙인다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부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부정적 기류가 약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정무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한다. 국회 안팎에선 민주당이 지금처럼 적극적인 이유를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찾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특검 이슈가 있는 상황에서 정의당 표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에 적극적인 정의당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앞 노란봉투법 단식 농성장을 찾아 법 추진을 약속했다.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대통령실에 접수된 날이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며 그 명분으로 ‘일반 노동자 파업에 대한 부당한 손해배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0년 기준 노조 상대로 청구된 손해배상액 대상의 99.6%가 민노총이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볼지는 뻔하다. 민주당은 통과 이후 노동시장 안정성의 흔들림 여부보다 정치적 이해 득실만 따지고 있다.

 

-곽래건 기자, 조선일보(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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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강행, ‘투자 죽이기 입법’ 당장 멈추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파업의 일상화’ 우려를 낳고 있는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경제6단체가 “산업 현장이 1년 내내 노사 분규에 휩쓸려 국가 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입법 중단을 호소했으나 의석수로 밀어붙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사용자가 된다.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노사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현대차의 경우 2, 3차 협력사까지 하청업체가 5000개가 넘는다. 이들의 교섭 요구에 일일이 응하다 날이 샐 판이고, 결렬 시 파업이라도 벌이면 1년 내내 공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법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원청과 하청 노조 간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하청업체는 자기가 체결하지도 않은 단체협약을 따라야 한다. 교섭이 결렬돼 공장이 멈추면 하청업체는 교섭 당사자가 아님에도 파업의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해 노조가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까지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하는 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되면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서 다투기보다 파업으로 해결하려 들 수 있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만든 조항도 문제다. 지금은 ‘노조가 회사에 얼마를 배상하라’는 식으로 판결이 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파업에 가담한 A는 얼마, B는 얼마…’ 하는 식으로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정도를 일일이 산정해 소송해야 한다. 사실상 노조를 상대로 한 손배 소송을 봉쇄하는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민생입법 과제라며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 리스크가 커지면 결국 기업은 한국을 떠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강성 노조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뿌리 깊은데, ‘파업 만능법’까지 도입되면 누가 투자하려 들겠나.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사 간 갈등을 부추겨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내쫓는 입법을 중단하기 바란다.

 

-동아일보(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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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조장 ‘노란봉투법’ 기어코 강행, 제 편과 노조만 보는 민주당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시키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와 경제 단체들이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저지했지만 표결을 밀어붙였다. 야당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미루면 60일 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라고 한다.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기업과 경제에 타격을 법안을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이 고용하지도 않은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와 일일이 단체교섭을 해야 하고 곳곳에서 연쇄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어디까지가 법적 사용자이고 합법적 파업인지도 불분명하다. 노조는 파업을 벌여 원청 대기업을 압박하려 것이다. 불법 파업 조장법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법안은 또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때 노조원 개인별로 액수를 계산해 제출하라고 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기업의 손배 소송을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든 것이다.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 단체들은 법이 통과되면 기업이 타격을 입고 나라 경제도 어려워질 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당사를 점거하자 입법을 약속했다. 국민 80%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자합법 파업 보장법이라고 말장난을 했다. 기업과 경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편인 민노총만 바라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법은 처리하지 못했다. 기업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지금 기업 투자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발목을 잡아선 된다. 이미 지난해 말 민노총의 총파업으로 건설 공사는 멈춰 서고 최악의 물류 대란이 벌어졌다. 막대한 경제 손실을 입었다. 나라 경제보다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강행 처리를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끝내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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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뒷돈 243억원 갈취한 노조, 무법천지 건설 현장

 

<YONHAP PHOTO-3242>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요구 시 면허 정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서 건설사가 관행적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는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이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취소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정부의 회계 증빙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거나 부실 제출한 대형 노조 207곳에는 공무원 노조가 29곳, 교사·교수 노조가 13곳, 공기업 노조가 40여 곳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공무원노조, 부산공무원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 전북공무원노조, 한국은행 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심지어 노조 회계 투명화를 추진하는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유관기관 노조조차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공무원·교사·은행원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할 직업군이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정책 집행하는 공무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교수, 고객 돈을 맡아 굴리는 은행원으로 구성된 노조라면 정부 요구를 떠나 노조 스스로 조합원에서 걷은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씀씀이 내역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기본이다. 5년간 1500 억원의 세금까지 지원받으면서 가장 기초적인 회계 자료 공개조차 거부하는 것은 이들 노조에 투명함이 아니라 심각하게 불투명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전국 건설 현장은 노조의 폭력 갑질로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다. 건설 분야 노조의 불법 실태 조사를 벌였던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월례비’ 명목으로 뒷돈을 뜯어낸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 438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금액은 총 243억원이며, 기사 1인당 갈취액이 연평균 556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비노조원 기사를 쓰면 공사를 방해하는 등 일감을 독식하고 월례비를 안 주면 작업 속도를 지연시키는 등 갑질 횡포를 일삼아왔다. 조폭과 다를 없다.

 

인천의 한 공사장에선 타워크레인 노조 기사가 6명 투입돼 1인당 월례비를 매달 1285만원씩 챙겨가기도 했다. 월급 평균 597만원보다 2배 더 많은 액수를 챙겨간 것이다. 공기업인 LH의 아파트 건설 현장 83곳 중 42곳에서도 월례비가 1인당 월평균 711만원씩, 1년에 총 116억원이 지급됐다. 이런 불법 뒷돈은 공사 비용을 늘려 결국 아파트 입주자나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간다. 불투명한 노조 회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조 갑질만 바로잡아도 노동 개혁의 절반 이상이 실현될 것이다.

 

-조선일보(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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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대기업은 국가대표” “정부·국회보다 기업 신뢰”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학교에서 2023년 겨울 학위수여식을 마친 졸업생들이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국내 대기업에 대한 MZ세대의 호감도가 비호감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30세대는 정부·공무원이나 국회·정치인보다 기업과 기업인을 더 신뢰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서울대 이경묵 교수팀과 함께 20, 30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대중이나 정치권에서 확산돼온 반(反)기업 정서가 기업 경영 활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는데 미래세대인 청년층에서는 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특히 MZ세대들은 이번 조사에서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 우리 대기업을 세계무대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국가대표로 여긴다고 했다. 해외 기업들과 비교해 국내 대기업의 제품·서비스 품질이 좋고, 의사결정 속도가 빠르며, 혁신 역량이 높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는데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 과거 각종 여론조사에선 국내 반기업 정서가 위험 수위라는 결과가 잇따랐다. 압축적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불거진 정경 유착과 특혜 시비 등이 기업 불신으로 이어진 탓이다. 일부 기업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와 연이어 발생한 오너 일가의 갑질 논란도 반감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경제 문제를 진영논리로 바라보며 대기업을 적대시한 정치권의 책임도 적지 않다.

 

하지만 MZ세대들은 과거와 같은 ‘기업 때리기’에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대기업이 성장해야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고용 안전망이 탄탄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고착화되는 저성장 기조를 극복할 힘도 생긴다고 봤다. 재벌에 대한 호감도 역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다. 최근 세대교체를 이룬 대기업 리더들이 젊은 직원과의 소통 기회를 늘리고 대중과 스킨십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

MZ세대를 주축으로 반감이 호감으로 반전된 것을 기업들은 사회 전반의 반기업 정서를 되돌리는 중요한 계기로 삼길 바란다. 행여라도 불투명한 경영 행태가 되살아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청년층 기대에 호응해 과감한 투자와 신사업 발굴로 미래 성장동력을 찾는 것도 급선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고객, 주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과감한 규제·노동 개혁으로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아일보(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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