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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된 국민연금 고갈, 수술 미룰 거면 응급조치라도] ....

뚝섬 2023. 2. 11. 06:09

[시한폭탄 된 국민연금 고갈, 수술 미룰 거면 응급조치라도 하라]

[중요한 건 마르지 않는 연금]

[13월의 월급은 옛말… 작년 연말정산 393만 명이 토해냈다]

 

 

 

시한폭탄 된 국민연금 고갈, 수술 미룰 거면 응급조치라도 하라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들이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용하,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4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문제는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연금특위나 민간자문위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정부가 10월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내면 국회가 받아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 조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는데, 국회가 개혁을 하는 시늉을 내더니 돌연 정부에 떠넘겨버린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는 지난달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5년 전 추계보다 2년 앞당겨진 2055년, 기금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적자 발생 시점도 1년 더 당겨지는 2041년으로 예측했다. 이런 진단을 받고도 보험료율 조정을 서두르기는커녕 오히려 납득할 없는 이유를 대며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데 말을 잊는다.

 

우리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1998년 9%로 올린 이후 25년째 그대로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응급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병 환자와 같다. 적자 발생 시점(2041년)이 먼 미래의 일 같지만 불과 18년밖에 남지 않았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보험료율 조정은 뒤로 미루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부터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금 개혁에서 하지 않겠다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병원에서도 중병 환자가 들어오면 우선 응급조치를 한 다음 구체적인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순서다. 국회는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소폭이나마 올리는 응급조치를 다음 구조 개혁 같은 논의를 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한다. 예를 들어 당장 올해부터 4년 동안 매년 보험료율을 0.5%씩 인상해 현 정부 임기 내에 11%로 올리는 것이다. 보험료율을 2%만 올려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 늦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진단이다. 어차피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올리는 것은 불가피하고 12%까지 올리든, 15%까지 올리든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응급조치마저도 하지 않으면 애초부터 연금개혁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 국민을 속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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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마르지 않는 연금

 

25일 노인 622만명의 통장에 찍힐 국민연금 수령액이 5.1% 늘어난다. 인상률로 보면 지난 1999년(7.5%) 이후 최고다. 최근 10년 치 평균(1.3%)도 크게 웃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년도 물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이 반영돼 올해 크게 올랐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라고 홍보하는 ‘물가 연동’ 장치가 작동한 것이다.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으면 연금의 실질 가치는 유지되지 않으니까 수급자에게 불리하다. 정부는 이번 연금액 인상으로 올해 내줘야 돈이 작년보다 16800억원가량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수급자로선 불어나는 연금이 반가운 일이지만, 연금 재정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작년 출생아는 25만명대로 사상 최소이고 총인구도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2057년이라고 예측했던 연금 고갈 시기는 앞당겨질 게 뻔하다. 

 

최근 10년치 국민연금 급여액 추이. 전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다./자료=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고물가 시름이 깊어진 만큼, 공적 연금 인상은 불가피한 일이긴 하다. 이웃 나라 일본도 오는 6월부터 노인 4000만명이 받을 공적 연금 수령액을 늘려준다. 그런데 방식이 한국과 사뭇 다르다. 68세 이상 일본 노인들이 받을 연금액은 작년보다 1.9% 오르긴 하는데, 물가 상승률(2.5%)에는 못 미친다. 즉 실질 연금액은 삭감되는 셈이다.

 

일본 언론들은 올해 ‘거시 경제 슬라이드’가 발동되어 연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에 0.6% 격차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거시 경제 슬라이드란, 일본 정부가 현역 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를 고려해 재원 범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에선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마이너스 연금 일본에선 종종 발생하는데, 바로 제도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현역 세대의 소득이 줄어들자, 일본 노인들의 공적 연금은 최근 2년 연속 깎였다.

 

일본 공적 연금의 ‘거시 경제 슬라이드’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는 아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파탄 논란이 거세던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정권이 지지층 표가 떨어지는 소리에도 개혁 칼날을 휘둘러 도입했다. 기성세대는 이대로 가면 바닥날 것이 뻔한 어두운 미래에 한발 물러서며 결국 수긍했다.

 

연금은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이란 믿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한국 청년들은 부모 세대 봉양하느라 내가 원금조차 받지 못할 것이란 불신의 늪에 빠져 있다. ‘세대 착취’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연금 재정 상황이 어떨지 살펴보는 5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재정 추계는 5년마다 발표하는데, 그동안 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급감했고 노인 인구는 급증했으니 보나 마나 5년 전보다 암울해졌을 것이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내년에 65세 이상 노인은 1000만명을 넘어선다.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대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을 설득해서 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 대타협에 힘써야 하고, 정치권도 각자의 이해를 떠나 적극 협조해야 한다. 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혜택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사회엔 미래가 없다.

 

-이경은 기자, 조선일보(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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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은 옛말… 작년 연말정산 393만 명이 토해냈다

 

많게는 100만 원 넘는 세금을 연초에 돌려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던 연말정산. 요즘 다수의 월급쟁이들에게 연말정산이 반갑지 않은 ‘신년 세금폭탄’으로 바뀌고 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초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조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낸 직장인이 전체 근로소득 신고자의 19.7%인 393만4600명이었다. 1인당 평균 97만5000원, 총 3조8373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다. 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은 근로자는 67.7%다.

▷연말정산 결과 내야 할 근로소득세보다 원천 징수된 세액이 적을 경우 세금을 더 내는 일이 벌어진다. 월급은 올랐는데 이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매년 달라지는 소득공제 항목도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분 정산 때에는 평균임금 상승률이 1.2%로 낮고, 공제 혜택이 일시적으로 커져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2021년분 정산에선 임금이 3.9% 오르고, 공제 혜택이 줄면서 추가로 세금 낸 사람이 전년보다 42만 명 증가했다. 다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 35.3%는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막 시작된 2022년분 연말정산 결과도 불안하다. 작년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은 3.8%로 높은 세율 구간에 새로 진입한 근로자가 적지 않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공급망 갈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가 5.1%나 올라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높은 물가 때문에 구매력이 줄었는데도, 화폐로 표시된 ‘명목소득’이 늘어 소득세를 더 내게 되는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세금’ 현상이다.

 

▷같은 직장, 비슷한 월급을 받는 동료가 세금을 돌려받았다면서 좋아하는데 자신은 세금을 더 토해내야 한다면 큰 손해를 본 것처럼 느끼게 마련이다. 2015년 초 터진 ‘연말정산 파동’이 그런 경우였다. 출산·다자녀가구, 독신가구의 공제 혜택을 줄인 소득세법 개정으로 동료 근로자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과하고,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541만 명에게 8만 원씩 세금을 돌려줬지만 성난 민심을 달래기가 쉽지 않았다.

▷세금 나갈 일은 늘었지만 연말정산 자체는 쉬워졌다. 국세청은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결제 내역, 기부금 액수 등 소득공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간소화 서비스로 제공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대중교통 결제, 무주택 가구주가 집을 얻느라 대출한 금액 등의 공제 혜택이 늘었다. 꼼꼼히 혜택을 챙겨 한 푼의 세금도 억울하게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박중현 논설위원, 동아일보(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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