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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 [파국 치닫는 극한 대치… ]

뚝섬 2025. 4. 1. 09:35

[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

[파국 치닫는 극한 대치… 헌재와 韓이 매듭지을 때] 

[민주주의 수호자인가, 법을 무기 삼은 권력자인가]

[‘헌재 정신의 종말’을 부추기는 정치]

 

 

 

정부 초래할 韓 대행 재탄핵 철회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31일 경기도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수펙스(SUPEX)센터를 방문해 기념 촬영 후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과 포옹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4월 1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마 후보자를 임명할 때까지 권한대행직을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탄핵하는 ‘줄탄핵’을 예고했다. 권한대행 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최상목 부총리와 한덕수 대행을 함께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 직무 정지라는 비상 상황에서 ‘줄탄핵’ ‘쌍탄핵’ 같은 말이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 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마 후보자가 헌재에 추가로 투입돼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자신들 뜻대로 결론 날 수 있다는 다급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한 대행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지 일주일 만에 동일한 이유로 다시 탄핵소추하는 것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법률이 정한 일사부재리에도 어긋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위협과 다름없다.

 

민주당의 무리수는 한 대행 재탄핵에 그치지 않고 있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자동 임명하고,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말도 되지 않는 억지라는 걸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위원 연쇄 탄핵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선 “지도부 생각과 다를 수 있다” “당론 채택 여부를 숙고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한국 시각 3일)로 예고한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상호 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국도 어려움에 처한다. 통상 전문가인 한 대행이 87일간의 직무 정지에 이어 또다시 탄핵소추된다면 민주당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재탄핵 카드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

 

-조선일보(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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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는 극한 대치… 헌재와 韓이 매듭지을 때

 

헌법재판소가 3월 마지막 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일을 공개하지 않은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은 모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쌍탄핵’ 강행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를 전복하겠다는 얘기”라며 이 대표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하고 마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대립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둘러싼 입법 충돌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 탄핵을 발의하면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을 한 대행이 임명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에 맞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의결했다. 3주도 남지 않은 두 재판관의 퇴임 시점까지 헌재 선고가 나오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여야가 국정 마비도 불사하겠다는 식의 배수진을 친 채 대립하고 있는데도 정작 한 대행과 헌재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 했고, 한 대행에 대해서도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라 하는 등 이미 두 번이나 재판관 미임명이 헌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대행은 직무 복귀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헌재도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지 108일, 변론 기일이 끝난 지 34일이 넘도록 선고 일정을 잡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여야의 대치가 파국으로 이어지기 전에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는 건 탄핵심판 선고와 마 후보자 임명 권한을 쥔 헌재와 한 대행이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작금의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 국민적 불안을 직시해야 한다.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로 4개월간 우리 국민을 괴롭혀 온 12·3 비상계엄의 혼란을 끝내야 한다. 한 대행 역시 국가적 리더십 부재 상황의 엄정한 국정 관리자로서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자신의 부작위가 과연 정치권을 곁눈질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처신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동아일보(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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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수호자인가, 법을 무기 삼은 권력자인가

 

미국 법학자인 프레드 로델은 저서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에서 법률가들이 복잡한 법 이론과 난해한 용어를 사용해 대중을 법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률가들이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자신들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 한국의 일부 법관과 헌법재판관들에게도 유효하다.

 

로델은 법률가들이 법적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에 따라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보았다. 이는 최근 일부 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해석한다는 논란과 연결된다.

 

가령 사진 일부를 확대해 제출했다고 해서 ‘조작’이라는 이유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판사도 있다. 법적 판단은 반드시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로델은 법률가들이 ‘법의 최종 해석자’로 군림하며 특권층이 되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많은 경찰관이 불법 시위 현장에서 피를 흘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법원이, 법관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법원에 난입한 젊은이들은 대거 구속했다. 평생을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임한 법원장조차도 법원이 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법관 스스로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법원이 아무리 고귀하다 해도 경찰관의 신체와 생명보다 법원 건물이 더 중요할 수는 없다. 명백한 특권 의식의 발로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지금은 구속 취소가 되었지만, 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 역시 이례적이다.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 요건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인데,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증거인멸도 쉽지 않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구속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대통령을 구속한 상태에서 탄핵 심리를 속전속결로 진행하며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초시계까지 동원하며 졸속 심리를 감행한 것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를 문제 삼아 탄핵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증거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로 강한 민주적 정통성을 지닌다. 반면 법관이나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이 직접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법률가들이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를 구속하고 졸속 재판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다. 법관들은 법을 적용할 때 직업적 양심과 함께 공정성과 겸허함을 갖고 신중히 심판해야 한다.

 

로델은 법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률가들이 이를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는 순간 법이 독재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늘날 한국의 일부 법관과 헌법재판관들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정치적 무기로 삼아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를 본 로델이라면 단호하게 외쳤을 것이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재판관들이여!”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법대 교수, 조선일보(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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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신의 종말’을 부추기는 정치

 

헌법재판관들은 공개 변론 때 가운데 부분이 Y자 모양인 자주색 법복을 입고 심판대의 재판관석에 앉는다. 헌법재판이 가장 발달한 독일의 것을 본뜬 것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법률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를 뜻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열쇠의 의미를 ‘잡다한 세류가 모이는 대해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설명한다. 1988년 헌재 출범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법복만은 시종일관 같은 것을 쓰는 이유일 것이다.

이 법복은 김양균 초대 재판관이 제안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한 검사 출신이었지만 재직 당시 검찰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여러 번 내려 정부와 검찰을 난처하게 했다. 다른 초대 재판관도 “국회에서 선출되었다고 국회 눈치를 보고, 대통령 지명으로 되었다고 대통령 의중을 살피고, 대법원장 지명으로 되었다고 대법원 위상이나 걱정한다면 헌재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라며 소신대로 했다. 인준 과정에 얽매이지 말고 불편부당하게 심판하라는 것이 처음부터 헌재의 정신이었던 셈이다.

재판관 임명 놓고 탄핵 결과 바꾸려는 여야

정치적 파장이 가장 컸던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이런 정신은 이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했던 악연이 있는 주심 재판관은 대통령을 파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은 전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에 손을 들었다. 개인적 배경이나 성향을 떠나 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도 결코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 세워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이 ‘헌재 정신의 종말’을 부추기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가 자신들의 지명 몫을 지렛대 삼아 헌재에 탄핵 결과를 바꾸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은 최종 주문의 이견인지조차 불분명한 5  3 기각설을 확신하면서 헌재에 조기 선고를 요구하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헌재는 8명 체제에서 5  3 선고를 하지 않는 불문율이 있었다. 1명이 추가로 합류했을 때 6  3 인용, 5  4 기각으로 결론이 뒤바뀔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선고를 서두르면 결정이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여당이 대통령을 첫 예외로 해달라고 하는 건 조바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헌재의 출구는 “눈치 보지 말고 헌법대로”

비상계엄 전엔 국회 몫 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다가 뒤늦게 재판관 임명을 서두른 야당도 문제다. 헌재 소장의 부재 상태를 방치하고, 헌재가 6인에서 8인 체제로 바뀌는 데만 75일이나 걸린 것도 야당의 책임이 크다. 게다가 만장일치설이 나올 땐 가만있다가 기각설이 불거질 때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을 세게 밀어붙이는 것도 일관되지 않고, 모순적이다. 민주당이 추천했다고 민주당의 당론 편에 설 것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독립된 지위를 갖는 재판관을 모욕하는 행위다.

첫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재판관 한 명이 결정문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선고가 예정보다 늦어졌고, 두 번째는 선고 당일 아침까지 평의를 해야 했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결국 헌재가 스스로 탈출구를 찾았다. 이왕이면 이번에도 반대건 별개건 예상 밖 의견이 나왔으면 한다. 정치가 양극단의 대결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교착 상태라고, 헌재에서도 그런 행태가 반복된다면 법률가들로만 헌재를 구성할 이유가 없다. 우리 헌재의 롤모델인 독일 헌법재판관의 취임 선서대로 ‘치우침 없는 공평한 법관’의 판단을 기대한다.

 

-정원수 부국장, 동아일보(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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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마은혁 임명 않으면 韓 대행 탄핵”에 與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맞불. 尹 탄핵 향방 놓고 매일 백병전.

 

-팔면봉, 조선일보(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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